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5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나 . 설립 이후 법인등기 대부분의 주에서 설립된 법인은 매년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New York 주에서는 2 년마다 보고서 (Biennial Statement)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뉴욕주 회사법 § 402). 그리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 Delaware 주의 경우 설립된 회사는 매년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사업면허세 (franchise tax) 를 납부하여야 한다 . 140) 그 기한은 매년 3 월 1 일 이전이다 . 연례보고서의 제출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Florida 주의 경우 , Florida 주에 등기된 법인은 매년 5 월 1 일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를 등기기관인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법인의 임원과 이사 , 등록대리인 , 주된 사 무소의 주소 , 사업의 종류이다 . 제출비용은 150 달러이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않으면 위 보고서 비용 외에 추가로 400 달러를 지체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 9 월 3 째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주무장관은 그 법인을 행정적으로 해산시킨 다 . 141) California 주에서는 최초의 정관을 제출한 후 90 일 이내에 ,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정보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 를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142) 그리고 이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보고 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 (publicly traded corporation) 는 매 회계연도 말 150 일 이내에 회사공시보고서 (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를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3) 정 보보고서는 덧붙임 6 을 , 공시보고서는 덧붙임 8 참조 . 특징적인 것은 이사와 임원 의 보수도 기재한다는 점이다 . 14 0 ) https :// corp.delaware.gov / howtoform.shtml 141) https :// www.getincnow.com / Florida -C orporation - Annual - Report -O nline.php(2 0 16. 1 0 . 7. 최 종 확 인). 142) http ://b pd.cdn.sos.ca.gov / corp / pdf / so / corp _ so2 00 .pdf (2 0 16. 1 0 . 8. 최 종 확 인) 143) http ://b pd.cdn.sos.ca.gov / corp / pdf / so / siptsupp.pdf (2 0 16. 1 0 . 8. 최 종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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