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Ⅰ. 머리말 어느 분야에서나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본다는 일은 우리 제도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고 , 우리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등기제도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이다 . 거래계에서 공시의 필요성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 어느 나라나 거래의 공시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 거래의 공시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등기제도이다 . 우리나라 등기실무에서 등기제 도는 크게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가 있다 . 부동산등기는 권리의 객체를 다루고 , 법인등기는 권리의 주체를 다룬다 . 두 제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다룬다는 공 통점은 있으나 ,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 하나의 논문에서 같이 다루기에는 서로 이질적으로 느껴지나 우리 등기실무에 따라 등기제도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 민사법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 등기제도에 관하여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 랑스의 제도는 많이 소개되어 있다 . 그러나 영미법계인 미국의 제도에 관하여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 여기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일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 그런데 미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 우선 , 미국의 법제도는 대륙법계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의 사고의 틀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 게다가 각종 문헌들에서의 서술방식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문제중심의 서술방식이다 .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가 우리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 . 여기서 서술방식 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 . 미국의 문헌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서술 하여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서술방식에 맞추어 설명하 고자 한다 . 또 한 가지 우리와 달리 단일의 제도가 아니다 . 미국의 등기제도는 각 주의 입 법사항이다 .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등기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 각 주에 따라 다르다 . 각 주의 제도를 모두 살펴볼 수도 없다 .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제도를 취 한다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나 , 주마다 다른 제도이다보니 자세히 서술하기에 한계가 있다 . 이 글에서는 각 항목별로 몇 개주의 예를 들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 이런 상황에 더하여 부동산과 법인등기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기에 상당히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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