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행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하나는 부동산의 특정이다 . 우리나라와 같은 등기제도를 위하여는 먼저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 미국에서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일되는 경향 이 있으나 ,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 그러다 보니 부동산별로 공시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 또 다른 하 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유형화이다 . 미국에서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몇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 따라서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 를 채택하기 어렵다 . (2) 미국에서 등기 , 특히 부동산등기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궁금 하였다 .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관여하여 등기부를 정비해주면 효율적일텐데 하는 의문이 들었다 . 이렇게 보면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는 상당히 비합리 적 ,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합리성을 중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물권변동의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 그동 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해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 렵다는 것 , 또는 변호사나 권원보험회사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 등이었다 . 물론 상 당히 수긍이 가는 설명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였다 . 필자는 Iowa 대학교의 비교법학자 John Reitz 교수의 Political economy theory 에서 그 답을 구하였다 . Reitz 교수는 국가가 각 개인의 생활에서 담당하는 역할 , 즉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가 각 개인이 시장에서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도록 두기 를 원하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 , 설명하였다 . 국가중심의 정치경제와 시장중심의 정치경제를 양 극단으로 하는 Political economy spectrum 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149) 그중 미국은 시장중심의 제도 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 개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바 라지 않고 개인의 모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게 두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 149) J ohn C . Reit z , "P olitical E conomy as a M a j or Architectural P rinciple of P u b lic L aw, " Tulane L aw Review, 75, 2 00 1, 1121 ∼ 1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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