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동산물권제도는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역사 적 산물 임 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로 정 착 한 부동산 등기제도 또한 그 나라마다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 발전을 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권 현 상을 외 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에 의하여 공시 함 으로 써 물권거래 안 전의 확 보를 목적으로 근대법이 안출 한 고도의 법기술적인 제도입니다 . 미국의 부동산등기는 주에 따라 그 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 대부분의 州 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코 딩 제도 (system of recording instrument of title: 권 원증 서의 등록 제 度 ) 와 11 개주 ( 콜로라도 , 조지아 , 하와이 , 일리노이 , 매샤추세츠 , 미네소타 , 뉴 욕 , 북캐롤라이나 , 오하이오 , 버지니아 , 워싱톤 ) 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 렌 스제도 (Torrens system) 가 있으 며 , 160) 미국에서의 건 물은 토지와 일체로서 취 급 되기 때문 에 건 물에 관한 등기제도는 존 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161) 레코 딩 제도는 사문서인 양도 증 서 (deed) 를 등록소에 등록하는 등록제도로서 전통 적인 방법이고 , 토 렌 스제도는 1858 년 남 호주에서 처 음 으로 입법 화된 등기제도를 20 세기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레코 딩 제도 및 토 렌 스제도의 개 념 과 미국법상의 담 보권실 행 절차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 미국의 부동산등기제 도에 의문점을 몇 가지 말 씀 드 리려고 합 니다 . 160) 李東明 , “ 美國 의 不動産物權變動 에 따른 公示方法 ”, 裁判資料 第 73 輯 (법원행 정처, 1996), 5면. 161) 金相容 , “ 英美財産法上 의 不動産物權變動論 ”, 民法學論叢 郭潤直敎授華甲紀念 論文集 (1985),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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