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7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레코딩제도(recording system) 레코딩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내용을 담은 사문서인 양도증서(deed) 등의 사 본을 등록소에 연대순으로 보관, 비치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서류에 의하여 권원의 연속ㆍ하자 및 부담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러한 레코딩제도는 일찌기 영국에서 시행된 부동산등록법에 의한 등록제 도를 도입하여 미국의 실정에 맞게 발달시킨 것으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물권거래 내용은 등록된 증서를 조사함으로써 알게 되는 제도에 불과하 기 때문에 레코딩제도에서는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물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프랑스의 등기제도와 비교하면, 프랑스의 등기는 언제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한 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먼저 등기한 자의 권리가 우선하지만, 레코딩제도에서는 먼저 등록한 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레코딩제도에서의 양도인․양수인 간 물권변동은 날 인증서의 교부와 수령이며, 권원보험에 가입한 후에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토렌스제도(Torrens system) 토렌스제도는 호주의 토지법 개혁에 활약한 Sir Robert Richard Torrens(1814 년-1884년)가 고안한 등기제도로서, 이에 의하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한 후, 부동산의 권원에 대한 확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권리자로 확정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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