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게 권원등기증서(certificate of title)가 발행되고, 그 이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는 권원등기증서에 의한 새로운 등기증서가 교부됩니다. 현재 이 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이용되고 있고, 영국은 1925년 시 행된 ‘토지등기법과 재산권법’ 162) 에 의하여 이 제도를 채택한 후 현재까지 이용 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등기제도에서는 최초등기에 의하여 권원이 창설되므로 최 초등기가 있은 후에 법원은 권원등기증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등기부로 이용하 고 다른 1통은 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 권원등기증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권원 의 절대적인 증거방법이 될 것입니다. 163) 즉, 최초등기에 의해 비로소 권원이 창설되고 창설된 권원에 대해서는 불가쟁적 (indefeasible; unangreif- bar)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Torrens 등기는 물권변 동 的 效力 이 있으며, Torrens System하에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데 독일의 민법에서와 같이 유상․무상의 승계취득 모두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 (§892 BGB)이 아니고, 유상의 취득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점에서는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같고, 公信力 이 인정되는 점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제도와 다른 것 같 습니다. 162) Land Registration Act and Law of Property Act. 163) Gotthold Zeerleden, Englisches Grundbuchrecht, Bern, 1986,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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