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8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4. 미국법상 담보권실행절차 164) 미국법상의 채무담보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mortgage)제도와 동산에 관 한 담보거래(secured transactions)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제도는 11세기 이전 앵글로색슨시대의 영국에서부터 유래된 제도가 미국 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판례를 통해 발전된 제도이므로, 미연방법상 제도화된 기관 들의 저당권(mortgage)제도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몇 법률 외 에 저당권(mortgage)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통일된 제정법은 없다고 합니다. 165) 저당권 상호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먼저 설정한 권리가 우선(prior in tempore, potior in jure; first in time, superior in right.)하며, 기준시점은 저당 권설정계약시가 아니라 저당권등기 또는 등록완료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 각대금에 잉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도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 액을 입증하여 그 잉여액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 다고 합니다. 미국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임의경매절차에 해당하는 담보권실행절차를 '포클로 우저'(foreclosure)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foreclosure의 형태는 공매(public sale) 를 통한 foreclosure이며, 공매를 통한 저당권실행방법에는 다시 '매각권에 의한 실행'(power of sale foreclosure)과 '재판상 실행'(judicial foreclosure)의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는데, 166) 매각권에 의한 실행은 매각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그 수탁자가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실행은 법원을 통한 실행절차인데, 164) 이성호, “미국법상 담보권실행 및 강제집행절차와 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에 관한 문제”, 법조 1997년 2월호(법조협회, 1997), 38-68면. 165) 예 컨 대, The Fair H ousing Act, 42 U .S. C . § 36 0 1 et. se q . ; The H ome M ortgage D isclosure Act, 12 U .S. C . § 28 0 1 et. se q . 등 166) 이성호, 전게논문, 38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