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재판상 실행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저당권실행소송에서 법원의 저당권실행판결, 경매승인판결 및 우선순위와 배당에 관한 판결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각 주마다 달라서 단정적으로 우리의 제도 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미국의 레코딩제도나 토렌스제도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도 운영 면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이 부동산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ㆍ감 독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고 하므로, 167) 우리도 부동산거래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담보권실행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그 수탁자가 매 각을 실시하는 방법이 우리의 제도와는 구별되고, 재판상 실행절차에 있어서도 법 원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저당권실행소송에서 법원의 저당권실행판결, 경매승 인판결 및 우선순위와 배당에 관한 판결 등을 단계적으로 거쳐 진행되는 점이 특 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집행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권리 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독일에서와 같이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어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보다 선순위인 권리자는 그 권리가 집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 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7) 이성호, 전게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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