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8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5. 몇가지 의문점 (1) 발표자께서는 미국에서의 물권의 종류는 물권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없어 그 종류와 내용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여 지고, 부동산등기도 등기부라는 별도의 장부에 물권의 내 용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래문서 자체를 등기소에 편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권의 효력이나 순위에 혼선을 가져올 염려는 없을 지와 물권 에 대한 권리자에 보호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2) 또한, 발표자께서 미국의 등기제도에서는 등기된 문서를 읽고 변동되는 물 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몫이며 그 물권의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물권의 변동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는 등기제 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는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발 표자의 의견은 어떤지요? (3) 미국의 등기제도에서 등기소는 서류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보존하는 일 이 외에는 하는 일이 없고 물권의 효력 대한 판단은 모두 개인에게 남겨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 간의 판단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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