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Ⅰ. 서론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국민 개인 또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활동의 근저를 이루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168)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동산거래의 신속화 및 명확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종래 부동산이 국가소유인 형태에서 개인소유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얀마의 경우에 법제도적으로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동산등기신청 절차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 종래 부동산등기가 통일적으로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게 부동산등기업무를 위임하다 보니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한 담당 기관으로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상국 가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등기 담당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등기당사자의 부동산등기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대상국에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대리등기 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즉, 우리나라는 변호사나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무사가 부동산등기 관련 전문자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관련 전문자격자의 역할은 미얀마 및 중국 등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변호사 등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의 신청 등과 같은 절차는 매우 기술적이고 정 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많은 시행착오 또는 등기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168) 김상철/양은상,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23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