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8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및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단계 적으로 발전하였고, 오프라인에 의한 등기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의한 등기신 청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발전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얀마 및 중국 등에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하 여 부동산등기법제에 대한 발전경험을 대상국에 공유함으로써 대상국의 부동산등 기법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중국과 미얀마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법 제교류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등기법학회의 대상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안이라는 실천적인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의 개념 물권법 입법 과정에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명확한 구별에 대해 많은 논의 가 있었으나, 현행 중국의 물권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 다. 169) 다만, 담보법에는 “본 법이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방옥( 房屋 , 가옥), 재 목 등 지상의 정착물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170) 또한 부동산등기 잠정조 례에서는 부동산을 「부동산」이란 「토지, 해역 및 건물, 임목 등의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다. (1) 등기의 종류 중국의 등기 유형으로는 본등기(종국등기)에는 총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169) 이상태, “중국물권법의 내용 및 우리 법과의 비교”,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상), 한국 비교사법학회, 2007, 711면. 170) 이상옥, “중국 부동산 관련법의 의미와 내용”,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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