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회복등기, 취소등기 등이 있고, 그 중에 등기부에 기재된 물권변동의 사실을 표준 으로, 부동산등기가 총등기와 변경등기로 나누다. 또한 등기명의인과 진실권리인 이 불일치의 상황을 표준으로, 부동산등기가 경정등기, 회복등기, 취소등기로 나뉜 다. 171) (2) 부동산물권의 취득 1) 원시취득 중국에서 부동산물권 원시취득의 경우는 ① 법에 따라 건물을 건조하거나 철 거 등 사실행위로 물권을 설립 또는 소멸하는 것, 사실행위 만성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합법적인 건물의 건조(중국「물권법」제30조)), ② 인민법원, 중재위원 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으로 인한 물권을 설립, 변경,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것,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의 효력발생시 그 효력 이 생긴다(중국「물권법」제28조) 및 공공이익의 필요를 하기 위하여, 법률이 규 정한 권한과 절차에 의한 집단 소유한 토지와 단위( 單位 ), 개인 소유한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중국「물권법」제42조) 등과 같은 국가징수(중국 「물권법」제28조, 제42조)、제42조3)), ③ 선의취득(중국「물권법」제106조)이 하)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제106조제1항에서는 무처분권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소유권자가 추회할 수 있다;법률이 벌도로 규정되는 것 은 제외, 다음 상황에 부합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① 양수인이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도 받을 때 선의의 경우;② 합리 적인 가격;③양도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법에 따라 등기 또는 양수인에게 교부 된 경우. 제2항, 양수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래 소유권자가 무처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당사 자가 기타 물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전항에 규정에 참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171) 李博浩 , 不動產登記制度 에 關 한 韓國 과 中國 의 比較法的 硏究 ,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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