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리고 ④ 유실물(유실물은 유실물 수령 공고를 발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 간 사람이 없는 것, 국가의 소유된다), 표류물, 매장물(또는 은닉물)로서 소유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유권을 행사하여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경 우(중국「물권법」제113조1)、제114조2)), ⑤ 법정의 부동산물권(예: 건설공사대 금우선수상권( 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 ; 중국「합동법( 合同法 )3)」제286조4)) 등 이 있다. 2)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전래취득( 傳來取得 )” 또는 “귄리의 상대발생”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을 말한다. 이에는 그 방법과 관련하여 이전승계취득( 移轉繼受取得 ; 예: 매매, 증 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창설승계취득( 創設繼受取得 ; 예: 건설용지사용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 있다. (3) 부동산물권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기 중국 물권법 제9조에서는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 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등기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나 법률 중 별도로 규정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4 조에서는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여 야 한 것,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 관련 법 (1)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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