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부동산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 다(물권법 제6조). 부동산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하여 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에 따라 국가에서 소유하는 자연자원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소재지의 등기기관에서 한다(물권법 제10조). 이때 등기기 관은 (1) 신청자가 제공한 권리귀속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심사 진행, (2) 관련된 등기사항에 대해 신청자에 대한 질의, (3) 사실대로 제때에 관련된 사 항 등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를 신청한 부동산의 관련 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물권법 제12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 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물권법 제14조), 당사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 물권의 설정ㆍ변경ㆍ양도와 소멸 관련에 관한 계약은 법률에 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물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이 없다(물권법 제15조). 부동산 권리귀속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물권을 갖고 있다는 증명으로, 부동산 권리귀속증서에 기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재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물권법 제17조). 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자문을 요청하고 등기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물권법 제 18조). 그리고 중국 물권법은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당사자간에 건물매매 또는 기타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래의 물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후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물권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일자 로부터 3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물권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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