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1) 제정배경 중국은 2014년 11월 24일 국무원령 제656호에 의하여 전제 6개의 장과 35 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있는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172) 이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는 중국에 있어서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합 해, 통일등기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 3조).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중국은 통일된 부동산 등기 제도가 없고, 각 부문 의 등기 방법이나 규정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권리의 중복등기 나 등록 누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의 경우, 가옥으 로는 건설부문에서 「가옥 소유권증」의 절차가 필요한데, 주택용지에서는 국토자 원부에서의 「집단 토지 사용증」의 절차가 필요한 것과 같이 부동산 소유자는 각각의 부문에서 다른 증명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효율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 변경 방 안」을 제시하여 가옥등기, 임지등기, 초원등기, 토지등기를 하나의 부문이 담당하 도록 요구하고, 2013년 11월의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국무원 국토자원부 가 전국의 토지, 가옥, 초원, 임지, 해역 등의 부동산통일등기의 감독 및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2014년 8월 15일에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의 의견 청취를 공포해 의견을 모집하여, 그 모집 의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 등 기 잠정조례」를 공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는 부동산 통 일등기제도의 법률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국토자원부가 전국 부동산 등기업무의 지 도・감독 관리에 책임을 지고, 신청・수리・검사・등기 등의 일련의 등기 절차를 명확하여 부동산 등기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72) 임숭권, “중국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총 제48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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