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특히 이때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통일이란 ①등기 근거(등기대상과 등기절차의 통일화가 포함된다), ②등기기관, ③등기부 및 등기증서・증명, 및 ④정보 플랫폼 이라고 하는 네 개의 면의 통일을 가리킨다. 2) 구체적 내용 ① 정의 및 적용범위 「부동산」이란 「토지, 해역 및 건물, 임목 등의 정착물」, 「부동산 등기」 란 「부동산 등기기구가 법에 따라서 부동산 권리의 귀속과 그 외 법정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제2조),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대 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즉,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에서의 등기대상은 토 지, 건물, 삼림・임목, 해역 등의 4 종류의 부동산의 소유권, 용익 물권(토지도급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지역권 등), 담보권 등의 권리의(제5조), 보존등기, 변 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사전등기(가등기), 압류 등기 등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3조)에 적용된다. 등기부에는 (1) 부동산의 위치, 주소, 공간 구분, 면적, 용도 등의 자연상황, (2) 부동산 권리의 주체, 유형, 내용, 출처, 기한, 권리 변경 등의 권리 귀속상황, (3) 부동산 권리에 관련하는 제한, 주의 사항, (4) 그 외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져 야 한다(제8조). 부동산 등기부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조건을 채 우지 못한 경우에닌 종이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기구는 부동산 등기 부가 유일, 합법적인 매체 형식인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제9조). 부동산 등기 부에 전자 매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다른 장소에 백업을 하고, 아울 러 유일한 종이 매체에의 전환형식을 확정해야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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