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② 절차 부동산 등기 잠정 조례는 과거의 부동산 등기 실무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인 정된 각 제도를 조문화했다. 특히, 권리자의 부동산 등기에 편익을 주는 관점에서 의 제도가 다수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매매, 저당권설정 등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규정한 반면에, 그 예외로 즉, 일방당사자의 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보존등기, 상 속에 의한 권리 승계, 재판・중재 문서에 의한 권리 변경 등, 말소 등기, 정정 등 기・이의 등기 등)를 규정(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14조)한 것과 동시에, 신청시 에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16조), 당 사자측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후에 등기에 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기기구 사무소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기구가 부동산 등기부에 신청등기사항을 기재하기 전이면, 신 청인은 등기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제15조). 부동산등기신청인은 (1) 등기 신청서, (2) 신청인, 대리인의 본인 확인 증명 자료, 수권 위탁서, (3) 관련 부동산 권리의 귀속의 원천과 관계되는 증명 자료, 등기 요인 증명 문서, 부동산 권리의 귀속 증서, (4) 부동산 주소, 공간 구분, 면 적 등의 자료, (5) 타인과의 이해관계 설명 자료, (6) 법률, 행정법규 및 실시세 칙이 규정하고 있는 그 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제16조). 부동산 등기기구는 사무소와 홈 페이지상에서 등 기신청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와 견본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16조). 부동산 등기 기구가 받은 부동산 등기 신청 자료는 (1) 등기 직책 범위에 속하 여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합치하거나, 신청인이 규정의 요구에 근거 해 모든 보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수리의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2) 신청 자료에 그 자리에서 수정 가능한 잘 못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리에서 수정하도록 고지하고, 신청인이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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