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에서 수정한 후, 수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수리의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3) 신청 자료가 불완전 혹은 법정 형식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 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함과 동시에, 일괄하여 수정이 필요한 전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4) 등기 신청하는 부동산이 본기구의 등기 범위 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 지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등기권이 있는 기구에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다 만, 부동산 등기기구가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17조). 이와 같이 중국은 신청자료에 있어서의 잘못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접수시에, 그 자리에 서 정정시킨 후에 수리하는 제도, 보충 자료에 관해서 일괄로 통지하는 제도(부동 산등기 잠정조례 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기구가 부동산 등기 신청을 수리한 경우 (1) 부동산 주소, 공간 구 분, 면적등의 자료와 등기 신청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 지, (2) 관련 증명 자료, 문서와 등기 신청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3) 등기 신청이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8조). 그리고 (1) 건물 등 건축물, 구축물의 소유권의 첫회 등기, (2) 건설 중의 건축 물의 저당권 등기, (3) 부동산 소실에 의한 말소 등기, (4) 부동산 등기 기구가 실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외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기구는 등기 신청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 및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련 될 가능성이 있는 등기신청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기구는 신청인, 이해관계자 혹 은 관련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피조사인 은 협력해야 한다(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19조). 그 밖에도, 실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30일 이내의 등기절차를 완료하는 것(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20조), 불등 기의 사유(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제22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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