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③ 주무관청과 등기정보의 공유 부동산 등기 기관으로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전국의 부동산 등기 업 무를 지도・감독하고, 광역지자체 수준 이상의 인민정부는 하나의 부문을 통일 부 동산 등기기관으로서 지정하고, 상급의 등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한다(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제6조). 2015년 현재 국가 수준에서는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 国 土資源部地籍管理司 )가 부동산 등기국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자원부가 「통일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초 플랫폼」을 구축하 는 것으로(제23조), 국가・성・시・현이 각각 등기한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 금융, 회계감사, 통계 등의 부 문간에서도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제24조 및 제25조). 그 외에도,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각종 부동산 권리 귀속 증서와 제작된 부동산 등기부는 계속해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제 33조). [참고]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의 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등기 행위를 규율하며 부동산등기 를 신청하는 대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 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 리귀속 및 기타 법정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해역과 건물, 임목 등 부착물을 지칭한다. 제3조 부동산 초기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 고등기, 압류등기 등은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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