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제 2주제 중국과 미얀마의 등기제도 - 한국등기법학회의 부동산 등기 관련 법제교류지원 방안 중심으로 - 제4조 국가는 부동산 통합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는 관리의 엄격성,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들의 편리성 원칙을 따라 야 한다. 부동산권리자가 법에 따라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 기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부동산권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한 다. (1) 집체토지 소유권; (2)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의 소유권; (3) 산림, 임목의 소유권; (4) 경작지, 임지, 초지 등 토지의 도급경 영권; (5) 건설용지 사용권; (6) 택지 사용권; (7) 해역 사용권; (8) 지역권; (9) 저당권; (10)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부동산권리. 제6조 전국 부동산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 부서를 본 행정구역 부동산등기기관으로 확정하 여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 주관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한 다. 직할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인민정부는 본급 부동산등기기관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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