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하 각 구의 부동산등기 업무를 일괄 관할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현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등기는 각 현급 행정구역의 부 동산등기 기관에서 각자 관할한다. 각자 관할이 불가능한 경우 각 현급 행정 구역의 부동산등기기관이 협상을 통해 관할을 확정하되, 협상을 통한 관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직상급 인민정부의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기관을 지정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산림지대의 산림, 임목과 임지, 국무원의 심사비준 을 받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해역과 섬,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 등의 부동산등기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 다. 제2장 부동산등기부 제8조 부동산은 부동산 단원을 기본단위로 등기를 진행한다. 부동산단원은 유 일한 식별번호를 갖는다. 부동산등기기관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단일화된 부동산 등기부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 한계, 면적, 용도 등 자연상황; (2) 부동산권리의 주체, 유형, 내용, 근원, 기한, 권리변화 등 권리귀속상황; (3) 부동산권리의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4) 기타 관련사항. 제9조 부동산등기부는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 관은 부동산등기부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매개물 형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 매개물 형식의 부동산등기부는 정기적으로 격지 백업해야 하며 유일하고 고정된 종이서류 전환형식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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