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소하여 왔다. 그러나 위 판례에 대하여 동 판례는 직권말소의 근거를 당시 「 부동산등기법 」 제55 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두고 있으나, 그 사유 는 등기신청을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등기를 완료한 후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3) 나아가 위 판례와 이에 따른 등기실무의 경우 당시 「 부동산등기법 」 제175조 이하의 규정(현 제58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진술의 기회를 주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진술이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 가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그 등기가 제3취득자의 등기인 경우 일정기간 중 에는 소유자가 2인인 것처럼 공시되고,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체법 적으로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까지도 한꺼번에 말소됨으로써 실체 법상의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 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한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다만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당시까지 가 등기 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 온 오랜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 안을 선택함으로써,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법에 의한 처리방법이 종전 등기실무와 다른 점은, 종전 등기실무는 등기관이 직 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말소를 하는 반면, 개정 법에 따르면 등기관이 본등기를 함과 동시에 직권말소를 하고 말소사실을 말소된 권 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소유자가 2인인 것처럼 공시되는 문제점은 해결되었다. 그런데 위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 기 이후에 된 등기들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가등기에 관련된 등기들을 등 기기록상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지만,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못하 는 등기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3)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327면, 김황식 ‘ 등기제도개선일반론 ’ 「 민사판례연구 9권 」 (1987. 2.) 281면, 양승태 ‘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 「 등기에 관한 제문제(상) 」 법원행정처(1988) 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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