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구분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 를 허용하도록 상법을 해석 적용하자는 의견 ⑵ 이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변경등기 ㈎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구분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각 이사간의 구분 전환(실무상 변경의 의미)이 있을 경우 이를 퇴임 및 취임등기가 아닌 변 경등기의 형식으로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 ⑶ 상근감사의 등기 가부 ㈎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 도록 상업등기법령의 개정을 통해 등기부상 상근감사를 공시하자는 의견 나. 주장의 타당성 ⑴ 상법규정의 흠결과 등기실무상 불일치 지적 및 대안의 제시 ⑵ 회사실무에 부응하는 등기실무의 적극적인 변화 요청 2. 주장의 문제점 가. 상법 규정의 흠결 및 해석 문제를 상업등기법령 및 등기실무의 문제로 인식할 우려 나. 특히 2009년도 상업등기 선례 2-31을 비판 없이 적용하게 되면 상법 적용 및 해 석의 오류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선례의 결론이 문제 있을 경우 이 견해를 수용한 이후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 다. 또한 이사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일부 견해는 이 선례의 입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순환논리의 가능성 내포 3. 검토 의견(법원행정처 비공식적 의견 포함 1) ) 가. 이사의 선임(구분) 기관의 문제 ⑴ 가장 큰 문제는 상법개정시 등기실무 및 회사실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과정에서 법원(등기실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결여 1) 2017. 3.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이와 유사한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었으나, 이를 상법상 해석의 문제로 보고 그 판단을 유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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