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10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⑵ 상법 제382조 제1항의 해석상 이사의 선임(구분을 포함)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판단 ⑶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 이 사의 선임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 2) ⑷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권한에서 이사의 종류구분 권한이라는 별도의 권한을 분 리한 후, 이를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와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 보기 어려 운 이사회에 부여하여, 이사회가 이미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큼 ⑸ 또한, 이러한 해석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로 성립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계약당사자 중 일방(회사)의 의사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 가 되어‘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계약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도 있음 3) ⑹ 특히 사외이사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반할 우려도 있음 ⑺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사에 관한 종류구분을 하도록 하자는 견해는 상법 규정 에 정면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나. 이사 구분 변경등기의 문제 ⑴ 2009. 상법 개정으로 인한 대법원의 안내문에 따르면, ① 주주총회의사록에 사 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의사록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사 내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음 4) 2)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 이사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 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 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 ․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 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3)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 다고 하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내용의 ‘ 중요한 점 ’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4) 상법 개정(2009. 2. 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방법 등의 안내(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