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⑵ 이에 따라 현행 등기실무는 이사의 선임 및 종류구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 한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후 이사의 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그 직에서 퇴임한 후 새로운 직으로 취임등기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 ⑶ 이사의 선임기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종류구분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 기 위해서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다. 상근감사의 등기 가부 ⑴ 상근감사의 등기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 에 근거규정을 두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면 타당할 것임 Ⅲ. 등기해태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관한 문제 1.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지적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해로 보임 2. 특히 등기신청인에 관한 상법상 해석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일치시키자는 의견은 과태 로 납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탁월한 분석으로 판단됨 3. 다만 그 대안으로 ① 상법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 ② 관련 예규를 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규성이 부족한 등기예규보다는 상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제1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Ⅳ. 각하나 취하된 등기사건의 배당 문제 1. 각하나 취하된 등기사건이 다시 신청된 경우 등기관에의 배당방식에 대해서는 최초 에는 각하나 취하된 등기관에게 배당하도록 하였으나, 예규 개정을 통해 무작위배당 으로 바뀌었음 2. 이러한 예규 개정의 배경은 ① 먼저 처리한 등기관에의 배당이 무작위 배당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② 문제 있는 분쟁법인 사건의 경우 기존 등기관이 다시 처리 * 개정상법 시행일인 2. 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 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 이사 ” 로 등기할 수 없음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 사내이사 」 , 「 사외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 이 있어야 하고, 특히 ‘ 사외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이사선임 등의 의사 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 이사 ’ 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 사내이사 ’ 로 등기를 신청해 야만 이를 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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