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10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할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이 커서 새로운 등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다만 이 문제는 신속한 처리라는 등기경제의 측면과 사건의 정확한 처리 측면의 충 돌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Ⅴ. 무능력자등기의 제도적 보완 문제 1. 무능력자 제도의 변화에 따른 무능력자등기제도의 변화의 문제 또한 상법상 규정의 개정문제와 이에 따른 상업등기법령상의 절차적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다만, 이 문제는 2018. 6. 30.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과 민법상 무능력자 제 도 변화가 상법상 무능력자등기 제도에 그 영향이 필연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 기존의 무능력자등기의 대 상이 된다면 등기실무상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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