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2.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 가.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정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 해서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실 체법적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말소의 대상으로 하 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부동산등기규칙 」 제147조 및 제148조에서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 쳐진 등기 중 다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⑵ 지상권 등 용익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등 용익권설 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 가압류·가처분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등 용익권의 설정등기와 주택 임차권등기 등 -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⑶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모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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