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나.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이 「 부동산등기규칙 」 제147조 및 제148조에서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 쳐진 등기라 하더라도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는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에 충분하 지 못하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에는 실체법적으로 가등기에 의하 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기, 바꾸어 말하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등기가 위 규칙에서 들고 있는 등기 외에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 에서 위 규칙에서 들고 있지 않지만 실체법적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청구권보전가등기인 경우 가등기에는 「 부동산등기법 」 상의 청구권보전가등기 외에도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상의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먼저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청구 권보전가등기인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지만 실체법적으로 가등기권리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 가등기 후의 등기가 시효취득 등 원시취득의 등기인 경우에 이를 말소한다 면 등기부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불합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효취 득의 경우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한 날 또는 시효기간 만료일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므로( 「 민법 」 제245조 제1 항, 제247조 제1항), 가등기 후의 등기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 가등기가 점유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것(이와 같은 경우 는 실제문제로서 상정하기 어렵다)이 아닌 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그리고 「 민법 」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는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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