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1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의 합병, 분할의 경우( 「 상법 」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530조의10, 제603 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위 “상속”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합 병·분할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4) 따라서 회사의 합병·분할이 있은 후에 합병·분할 전 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이어 합병·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본등기를 함 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 후에 마쳐졌다 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 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판결( 「 민법 」 제406조), 공유물분할의 판결( 「 민법 」 제269조), 재산분할의 심판( 「 민법 」 839의2②) 등 형성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에 따른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물 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위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재산분할의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등기들이 가등기 후에 마쳐졌다 하여 본등기를 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 또 「 민법 」 은 위와 같이 제187조에서 상속,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고, 제186조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는 물권변동 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가등 기 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 민법 」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 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하고 있는데, 위에서 재 단법인의 출연재산 속에 부동산물권이 포함된 경우 재단법인에의 출연행위 가 법률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 민법 」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재 4) 이영준 「 물권법 」 박영사(2002) 163면, 이은영 「 물권법 」 박영사(2002) 92면, 1982. 1. 13. 등기예규 제422호, 법원 행정처 「 등기선례요지집 」 제4권 46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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