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단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 5) 와, 위 「 민법 」 제48조 제1항을 동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 된 때에 재단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 6) 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만 전자의 견 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등기를 갖춘 때에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법 인이 성립한 때로 소급한다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따 르든 법인의 성립 후 가등기에 이어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 본등기를 함에 있어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 으로 말소한다면 실체법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도 법률행위이므로 「 민법 」 제186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포기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등기까지 하여야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견해 7) 와 포기의 의사표시가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라는 점을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의 포기에는 「 민법 」 제187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은 소멸한다는 견해 8) 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예규는 소유권을 포기 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 민법 」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9) 위에서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은 소멸한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유권의 포기 후에 가등기에 이어 소유권포기를 원인으로 국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역시 실체법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될 것 이다. 또 「 민법 」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도 공유지분 포기 등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곧바로 물권변동 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 5) 김증한 ㆍ 김학동 「 물권법 」 박영사(1998) 72면, 이영준 「 물권법 」 박영사(2002) 95면, 이은영 「 물권법 」 박영사 (2002) 152면 6) 고상룡 「 물권법 」 법문사(2002) 149면, 곽윤직 「 물권법 」 박영사(2003) 81면, 권용우 「 물권법 」 법문사(2001) 138면, 김상용 「 물권법 」 법문사(2003) 160면, 김용한 「 물권법론 」 박영사(1996) 123면 7) 곽윤직 「 물권법 」 박영사(2003) 132면, 권용우 「 물권법 」 법문사(2001) 91면, 김상용 「 물권법 」 법문사(2003) 242면, 김용한 「 물권법론 」 박영사(1996) 100면, 김증한 ㆍ 김학동 「 물권법 」 박영사(1998) 175면 8) 이영준 「 물권법 」 박영사(2002) 98면, 이은영 「 물권법 」 박영사(2002) 167면 9)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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