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1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는지 10)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전자의 견해에 선다면 위에서 설 명한 소유권 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⑵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 가등기는 「 부동산등기법 」 제88조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 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청구권보전을 위한 목적 외에 채권담보를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사적 금융거래 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 등기를 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채 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두는 관행이 널리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가등기가 변칙담보로서 성행한 이유는 가등기가 저당권보다 실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쉽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3. 12. 30.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채무자·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되어 시 행되자 담보가등기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는 위 법률이 청산금통지, 청산 금지급, 청산기간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실무에서 제소전화 해를 함에 있어서도 화해조항을 위 법률에 맞추어서만 성립시켜주었고, 채 권자로서는 청산금의 계산, 청산금통지서의 송달 등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 자 이를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이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에도 가등기신청 사건 가운데에는 본래의 청구권보전가등기보다는 실제로는 담보가등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11) 그리고 등기실무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을 “매매 예약” 등으로 기록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기원인을 “대물반환예약” 등으로 기록하여 구별 10) 2016. 10. 27. 2015다52978 판결 11) 이동명 ‘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 「 민사판례 연구 14권 」 (1992. 5.)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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