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1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 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 경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때에는 국세 등이 담 보가등기에 우선하고, 그 밖의 압류등기인 때에도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고 지서 발송일)이 담보가등기가 되기 전이면 역시 국세 등이 담보가등기에 우 선하는데( 「 국세기본법 」 제35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 제99조 제2항), 본등기 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체납처분을 한 국세 등이 담보가등기 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실무 처리절차는 이미 오래 전부터 판례 16) 및 이에 따른 등기예규 17) 에 따라 행하 여져 온 것으로, 이 경우에 체납처분권자로부터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국세 등이 담보가등기에 우선한다는 점 등에 관한 소명자료 가 제출되어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본등기 권리자의 태도 여하 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18) 위 등기실무를 반영하여 2011년 「 부동산등기규칙 」 의 전면개정 당시 위 제 147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 류등기가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국세 등이 담보가등기에 우선하기 때문에, 체납처분권자에게 이의진술의 기회를 주고 이에 의하여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가운 데에는 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외에도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나아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한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본등기가 무효인 이상 가등기 후의 제3취득자 의 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등 모든 중간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 지하고 있다 할 것인데, 19) 「 부동산등기규칙 」 이 유독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 16) 1989. 2. 28. 87다카684 판결, 2010. 3. 18. 2006마571 전원합의체결정 17)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현 제1408호) 18) 1992. 3. 18. 91마675 결정, 1998. 10. 7. 98마1333 결정 19) 1989. 11. 2. 89마640 결정, 김시승 ‘ 변칙담보와 등기 ’ 「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1988) 325면, 김종 대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방법 ’ 「 사법연구자료(제20집) 」 법원행정처(1993) 156면, 이동명 ‘ 가 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 「 민사판례연구 1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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