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류등기에 대해서만 이의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아니 할뿐더러 이론상 일관성도 없다 할 것이다. 20) 나아가 위 제147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상 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 보가등기인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같이 담보가등기 인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한 가등기 후의 중간등기들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등기들이 가등기 이후에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1) 그럼에도 체납처분권자 외의 중간등기 명의인의 등기 는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직권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고 실체법적 법률관계에 어긋나는 등기처리라 할 것이다. 22) 3. 가등기 후 등기의 처리방법의 개선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가등기권리자 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보호는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규칙 」 제147조 및 제148조에 의하여 가등기 후의 등기 명의인이 어느 정도 보 호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실체법적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가 더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단순히 가등기 후에 된 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 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권의 보전을 (1992. 5.) 46면 20) 이동명 ‘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 「 민사판례 연구 14권 」 (1992. 5.) 46면, 홍승옥 「 가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180면 21) 1989. 11. 2. 89마640 결정 22) 김시승 ‘ 변칙담보와 등기 ’ 「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 법원행정처(1988) 325면, 김종대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방법 ’ 「 사법연구자료(제20집) 」 법원행정처(1993) 156면, 이동명 ‘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 「 민사판례연구 14권 」 (1992. 5.)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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