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등기나 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 취득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을 근거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인 상태에서 가등기의 무자에게 본등기이행청구를 하고, 제3취득자에게 본등기를 위한 동의를 청구하여 위 「 부동산등기법 」 제19조가 정하는 등기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가등기권리자가 제3취득자의 동의를 받아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제3취득자의 등기 다음에 기록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독일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에 관하여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 적 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⑵ 일본의 경우, 우리 「 부동산등기법 」 의 모법이 되었던 일본 「 부동산등기법 」 에도 애 초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등기 후에 된 등기의 처리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 일본 「 부동산등기법 」 제105조(현 제109조)를 신설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를 정하였는데, 제1항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제3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제2항에서 위 신청에 따라 본등기를 하는 때에 는 직권으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에 관하여 절차법적 규정 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체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고 이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승낙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현행 「 부동산등기법 」 제92조에 따른 업무처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기말소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그리하여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화롭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리 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되, 이 경우 가등기 후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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