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2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순위번호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절차법인 「 부동산등기법 」 에, 그것도 등기방법 을 정한 것에 불과한 위 「 부동산등기법 」 제95조의 규정을, 「 부동산등기법 」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다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⑵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전가등기 제도의 도입 등, 입법 적 해결이 요망된다. 일본 「 민사보전법 」 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갑구에 가처분등기를 함과 동시에 을구에 가처분에 의 한 가등기, 곧 보전가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동법 제53조 제2항),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는 위 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동법 제58조 제3항), 가처분채권자가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함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부동 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소유권을 제외) 또는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당해 보전가등기와 함께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하고 있 다(동법 제58조 제4항). 그리고 일본 「 부동산등기법 」 에서도 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당해 보전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동법 제112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 보전가등기 가 마쳐진 후 위 보전가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또는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 기로서, 당해 보전가등기와 함께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13조). 향후 우리 「 민사집행법 」 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전가등 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6) 2.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규칙 제92조) ⑴ 「 부동산등기규칙 」 제92조 제1항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 26) 구연모 「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238면, 법원행정처 「 개 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 (2011) 155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