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예컨대,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등)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 전세 권설정등기 등)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들 등기는 대지권의 등기가 있기 전에 오직 구분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등기된 대지권의 목적토지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나, 27)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하여 마쳐진 등기가 있는 경우 그대로 대지권등기를 실행하면 그 등기 가 건물과 토지 모두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공시될 우려가 있어,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그 등기가 건물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8) 또 위와 같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으로 인하여 마치 위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다. ⑵ 그러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하고 있는데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이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9) 따라서 위 전유부분과 대 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그 때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 대지권의 등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소 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 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구분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30) 일 27)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259면 28) 유석주 「 부동산등기법 」 삼조사(2011) 1300면 29) 2006. 3. 10. 2004다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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