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2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반적으로 집합건물이 완성된 다음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또 는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한 시점에 구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점 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 나아가 판례는 집합건물이 완성되 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 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동의 건물 및 그에 속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 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하고 있다. 32) 요약하면, 집합건물이 완성된 다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된 시점에서, 그리고 집합건물 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합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고, 그 시점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며, 대지권의 등기를 언제 하였는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은 구분소유 성립 당시에 전 유부분의 소유자가 이미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구분소유 성 립 당시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⑶ 그런데 위 「 부동산등기규칙 」 제92조가 말하는 것처럼 대지권의 등기 전에 전유부 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되었는데, 그 후에 대지권의 등 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등기 등은 대지권의 등기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구분한 건물에 대한 등 기이고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한 등기원인에 의한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33) 과거 등기실무에서도 위 경우 의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효력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미 30) 1999. 7. 27. 98다35020 판결 31) 1999. 9. 17. 99다1345 판결, 2013. 1. 17.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32) 2013. 1. 17.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33) 법원행정처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 (1985) 10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