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4) 그리고 아마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 구 「 부동산등기법 」 제93조의15(현 「 부동산등기규칙 」 제123조)가 위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 는 그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도 록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를 1984년 우리나라에 집합건물 등기제도를 도입하면 서 우리 구 「 부동산등기법 」 제102조의3(현 「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에서 그대로 계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은 구분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곧,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한 경우, 이미 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한 다 음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등기관이 미등기건 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직권에 의하여 구분건물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 부동산등기법 」 제65조, 제66조) . 그렇다 면 위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 당시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하고 있 었음이 분명하고, 그리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고 있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전유부분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등기 등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이와 관한 구체적인 사례 를 살펴보기로 한다. 곧, 판례에 의하면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 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 용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위 구 분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매수인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한편, 저 당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가 있다 하고, 35) ② 구분건물에 대지권의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 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위 구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매수인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한편 가압 34) 법원행정처 「 등기선례요지집 」 제1권 840항, 제5권 649항, 제6권 441항 35) 1995. 8. 22. 94다12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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