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2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류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 리가 있다 하며, 36) ③ 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 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하고 있다. 37) ④ 그리고 선례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의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마 쳐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있다. 38) ⑤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등기선례는 이에 반대하여,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가등 기를 한 후 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 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데, 39)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의 원칙은 대지권의 등기를 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대지사 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 기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따라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 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⑥ 한편, 판례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6) 2006. 10. 26. 2006다29020 판결 37) 2008. 3. 13. 2005다15048 판결 38) 법원행정처 「 등기선례요지집 」 제5권 제654항 39) 법원행정처 「 등기선례요지집 」 제5권 제575항, 제7권 제36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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