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데, 위 경우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 정등기가 된 후에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를 대 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고, 40) 또 대지권의 등기에 이어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 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세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고 있 다. 41) ⑷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 부동산등기규칙 」 제92조 제1항이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 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42) 3. 관할위반의 등기와 직권말소(법 제58조) ⑴ 「 부동산등기법 」 제58조 제1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제29조 제1호, 즉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 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관할을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한 것은 물적편성주의 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공시제도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므로 이를 위반한 등기는 등기절차상 무효의 등기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40) 2001. 2. 9. 2000다62179 판결 41) 2009. 1. 30. 2008다67217 판결 42) 전계원 ‘ 등기실무상의 문제점 ’ 「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Ⅱ ) 」 한국등기법학회(2002)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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