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2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라고 하거나, 43)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한 등기신청은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관 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다. 44) 곧,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는 관할 권이 있는 등기소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를 통하여 그 부동산 위의 물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인 데, 이와 달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는 부 동산등기제도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등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⑵ 그런데, 위와 같은 설명이 현재의 전산등기부 시대에도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 이 있다. 등기신청에 의하여 종이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 등기부를 그 등기소에 비치하며, 그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부등·초본을 교부하거나 열람 을 하게 하던 종이등기부 시대와는 달리,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전산화가 이루어 진 후에는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등기기록을 그 등기 소에 보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다( 「 부동 산등기법 」 제14조 제3항, 「 부동산등기규칙 」 제10조 제1항). 그리고 등기기록의 열 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 부동산등기법 」 제19조 제2항), 등기소의 관할과는 무관하게 무인발급기 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부동산등기규칙 」 제27조), 인 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도 가능해진 것이다 (동규칙 제28조). 곧, 이제는 관할위반의 등기가 잘못하여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 리하여 이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사소송절차에 서 설령 전속관할 위반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45) 43) 안갑준 ‘ 말소등기절차에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 법조 45권 」 (1996. 4.) 177면 44) 전준근 「 부동산등기법(상) 」 법률문화원(2000) 448면 45) 이시윤 「 민사소송법 」 박영사(1990) 81면, 7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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