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은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여 등기소 간에 등기사무의 적정한 분담을 꾀하고 있다. 따라 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은 등기소간의 부담의 균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을 각하사유의 하나로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관할위반의 등기임을 발견한 경우에 그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하는 한편,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도록 하게 할 것이 아니라, 「 부동산등기법 」 제9조를 일부 변경하여 등기관이 등기 를 마친 후 그 등기가 관할위반의 등기임을 발견한 때에도 그 부동산에 관한 등 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Ⅳ. 법체계상 의문이 있는 경우 1. 「 부동산등기법 」 상의 실체법적 규정들(법 제3조∼제6조, 제88조, 제91조) 우리의 법제상 등기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이 매우 적고 불비한 실정에 있다. 46) 「 민법 」 에 등기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서 제186조와 제187조의 두 규정을 두어 등기를 하 여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와 물권변동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그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기 는지 또는 그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지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 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 고 있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 부동산등기법 」 도 그 규정의 대부분은 절차법이어서 실체법적 규정은 그리 많지 않은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제3 조, 권리의 순위에 관한 제4조, 부기등기의 순위에 관한 제5조,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제6조, 가등기의 대상에 관한 제88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에 관한 제91 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 부동산등기법 」 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들에 대하여, 이들 조문은 그 성질상 우리 「 민법 」 을 제정할 때 마땅히 동법에 삽입하였어야 46)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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