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2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했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는가 하면, 47) 위 조문들을 「 민법 」 으로 옮겨 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48) 또 등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 부동 산등기법 」 에서는 등기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49) 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 민법 」 에 앞에서 말한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 력,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실체법적인 규정들을 신설함과 동시에, 「 부동산등기법 」 에 포 함되어 있는 등기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들도 함께 「 민법 」 속에 두도록 하는 것이 법체 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법 제3조) ⑴ 「 부동산등기법 」 제3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 권(제6호) 및 채권담보권(제7호)을 들고 있다. 위에서 권리질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고( 「 민법 」 제345조), 채권담보권이라 함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하는 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부동산등기절차와 관련되는 것은 저당권부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이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 이 이전하고 또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데(담보물권의 수반성), 「 민법 」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하고 있고, 「 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37조는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도 위 「 민법 」 제348조 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곧,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에 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⑵ 그런데 독립등기가 아닌 부기등기 사항에 불과한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을 「 부동산 등기법 」 제3조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계상 문제 47) 곽윤직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1998) 62면 48) 최승영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민사법연구 제12집 」 (2004. 6.) 대한민사법학회 225면 49) 김상용 ‘ 부동산등기제도의 변천과 보완 ’ 「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 (1993. 12.) 한국사법행정학회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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