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50) 저당권부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부동산등기부에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설정하는 등기가 아니다.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은 그 설정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설정합의 외에 증서교부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 「 민법 」 제347조 이하, 「 동산·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35조 참조) ,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등기는 위와 같이 이 미 성립하고 있는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저당권등기에 그 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부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 부동 산등기법 」 제3조는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8개의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 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하고 있는데, 저당권등기에 대한 권리질권 또 는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보존이나, 이전이나, 설정 이나, 변경이나, 처분의 제한이나 또는 소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 지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위 부기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 민법 」 제590조 이하에서 규정 하고 있는 환매권이 바로 그것이다 . 환매권에 관하여는 「 부동산등기법 」 제3조에서 등 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 부동산등기법 」 은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곧, 「 부동산등기법 」 제53조에서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52 조에서 부기로 하는 등기의 하나로서 환매특약등기(제6호)를 규정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51)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의 경우에도 그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부동산등기법 」 제76조 외에, 제 52조에서 부기로 하는 등기의 하나로 추가하여 규정하였더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체 계상으로도 좋았을 것이다. 50) 김정현 ‘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 해설 ’ 「 사법행정 」 (1984. 2.) 한국사법행정학회 48면 51)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기록례집 」 (2013)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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