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3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 에 대한 지정토론문 문 흥 안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Ⅰ. ‘부동산등기법 및 동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을 읽으면서, 토론자로서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법무 사협회와 한국등기법학회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박한 등기실무경험을 바 탕으로 부동산등기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망할 수 있게 해 주신 김영현 한국등기법 학회 전임회장님의 논문을 접하면서 법이론에만 천착했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변호사 배출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정착되면 서 연구자들도 법이론에만 안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합리적이고 실용성있는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동산등기법 및 동규칙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의견‘은 발표주제와 달리 실체법과의 절차법의 접점에 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쟁점만을 일목요연하게 선별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절 차법에 문외한인 토론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 선례, 풍부한 참고자료를 인용 하시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후학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Ⅱ. 발표자께서는 이 논문에서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구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로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제92조)을 검토하시면서, 실체법상의 법 률관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기말소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그 결과 가등기 후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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