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33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 다. 저도 발표자와 견해가 같기 때문에 민법학계의 노력의 일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Ⅲ.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 규정의 필요성 ① 문제의 발단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의 중간처분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 등기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실체법적으로 보자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청 구하는 것이므로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법, 즉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보자면, 등기청구는 등기명의자를 상대 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의 중간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 리자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중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는 결과가 됩니다. ② 해결방안의 모색 그 결과가 부당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의 중간등기를 어떻게 실효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우리민법학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께서도 일찍이 독일민법 제883조와 제888조 를 우리민법에 정면으로 규정하자는 논문을 발표하셨고[민사판례연구(Ⅸ), 박영사, 1987, 290면], 양승태 대법관도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에 대한 논문에서 다른 의견 을 피력하신 바 있었습니다. ③ 2004년 민법개정위원회의 ‘가등기의 효력’ 규정 신설 제안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제187조의2로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제187조의2(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 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