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등기청구권보전의 효력은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내용이라는 점 에서 민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개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 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규정도 동조 제2항에 규정하자는 견해,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관한 규정도 다시 정리 하여 민법에서 함께 규정하자는 견해, 민법 제187조의2를 민법전 보다 부동산등기법 에서 규정하자는 견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자는 견해 등 이 표출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민법개정총서 3), 법무 부, 2012)] 참조). 하지만 이 민법개정안은 당시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가등기 의 효력규정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④ 가등기에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본등기절차를 둘 필요가 없을까요? 2004년 민법개정법률안은 가등기에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만을 두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를 절차법에 서 정할 사항이라고 하여 그다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표자의 결론 및 2004년 민법개정법률안과 같이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독일민법 제888조 제1항이나 독일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를 승낙한 때에 행할 수 있다”), 일 본부동산등기법 제109조 제1항과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⑤ 가등기 후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한편 동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가등기에 청구권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가등기 상 태에서는 제3의 중간취득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비로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가등기에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 정하게 되면 가등기권리자는 제3의 중간취득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면서 직접 제3의 중간취득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4년의 민법개정 노력은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제92조에서 신설되 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을 근거로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제3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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