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3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등기가 실효될 뿐으로, 이러한 상대적 무효는 실체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합 니다. 더구나 등기관은 제3의 중간등기가 가등기에 반한 상대적 무효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가등기 후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등기를 한 경우, 아무리 가등 기에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제3의 중간등기권자의 등기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 지는 유효하므로, 본등기 전에 제3 중간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을 원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92조는 원칙적 직권말소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등기명의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여 제3자의 보 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견해와 같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마지막으로 가등기와 관련한 발표자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 남는 문제에 대한 사족을 곁들이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시 제3 중간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제3 중간등기명의인은 본등기 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등기관은 아무런 제한없이 제3의 중간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할 수 있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은 가등기의 유 형에 따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중간등기와 그렇지 않은 중간등기에 관한 세부규 정을 동규칙 제147조와 제148조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등기의 유 형에 따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가등기의 형태를 모두 규정에 담는다는 것은 불가 능해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놓으신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더구나 등기관에게는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입법태도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시에 제3 중간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규정 을 둔다면,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여부를 정하는 부동산등기규칙(동규칙 제147조 및 제148 조)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통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2항도 이를 삭제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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