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참고자료 (2004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당시 참조하였던 입법례) [독일민법] 제883조(가등기의 본질과 효력)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권 또는 그러한 권리의 내용 또는 순위의 변경을 목적으 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 기는 장래의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 가등기 후에 부동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제1항의 청구권 을 좌절시키거나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그 처분이 강제집행 또 는 가압류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③ 청구권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순위는 가등기에 따라 정해진다. 제888조(가등기채권자의 청구권) ① 등기된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 가등기에 의하여 직 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는 그 한도에서 취득 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등 기 또는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권이 양도금지에 의하여 보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본 부동산등기법](구법) 제105조 ① 제146조 제1항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 중 상당구 사항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동항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말소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 여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