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37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제146조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통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당증권의 소지인 또는 배서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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